워크아웃과 상생: 채무자와 채권자가 함께 사는 길

워크아웃과 상생 개요

기업의 건강한 재무 상태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업은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work out’과 ‘상생’입니다. work out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핵심 과정으로,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협상을 통해 기업의 재무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워크아웃과 상생
워크아웃과 상생





워크아웃 개념

work out은 기업의 재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이는 기업이 금융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채권자들과 협상을 통해 재무 조건을 재조정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종종 기업의 구조를 재편하거나 채무를 재조정하여 회생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주로 기업이 경영난에 빠졌을 때 법정 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시도되는 과정이죠.

work out은 기업의 채무 조건을 완화하거나, 이자 지급 유예, 채무 재구조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상생을 기반으로 합니다. 기업은 채권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재무적 압박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경영 안정성을 유지하며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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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사례

work out 과정에서 상생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상생은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진, 주주, 종업원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손실을 분담하며 기업의 재무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영건설 사례로 보는 워크아웃 쟁점

태영건설의 work out은 현재 핵심적인 주제들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채권자 협의회 소집과 절차 가속화: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채권자협의회 소집 통보는 work out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태영건설의 work out 절차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2. 채무 상환의 어려움과 채권단의 결정: 태영건설의 자체적인 채무 상환 능력의 한계로 work out을 신청했으며,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해야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work out이 실제로 시작될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요인입니다.
  3. 채권행사 유예와 자구책: work out이 개시되면 채권단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주채권은행은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합니다. 이 기간 동안 채권단은 자구책을 의결하고 약정해야 합니다.
  4. 자구책의 핵심 쟁점: 태영건설의 경우 사재 출연 규모나 SBS 지분 담보 제출 여부 등이 자구책 마련에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영건설의 work out은 현재 핵심적인 채권단의 결정과 함께 자구책 마련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기업의 재정 상황과 채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세부 전략이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제너럴일렉트릭(GE)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출발한 ‘워크아웃’은 한국에서는 2001년 외환위기 여파로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부도 위기에 직면할 때 법정관리 외에도 work out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work out은 채권단 75%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에 신속한 자금 지원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이닉스반도체

2000년에 외환위기가 일어난 시점에서 하이닉스반도체(당시 현대반도체)는 부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단인 채권금융기관이 나서서 회사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00년 10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른 채권단의 공동관리 개시로 ‘워크아웃’이 시작되었습니다. 채권단은 채무재조정과 출자전환 등을 통해 하이닉스의 회생을 시도했고, 이어서 비메모리 사업부문을 매각하면서 2005년 7월work out을 종료했습니다. 이후에는 SK그룹(SK텔레콤)에 인수되면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현대건설

2000년 초 현대그룹 내부에서 형제 간 갈등이 있었고, 현대건설 또한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채권단이 2000년 8월 work out을 가동하여 채무 조정과 출자전환 등을 통해 회사를 지원했습니다. 건설 경기 회복으로 인해 현대건설은 숨을 돌리고, 2006년 5월 work out에서 벗어났습니다. 이후 현대차그룹에 인수되어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워크아웃 사례들은 기업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채권단과 기업이 협력하여 회생을 시도한 과정으로, 채권단의 지원과 기업의 경영 노력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워크아웃과 상생 결론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는 기업 구제를 위한 두 가지 주요 방법입니다. 법정관리는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기업의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됩니다. 이로 인해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수주 계약도 자동 해지됩니다. 이러한 법정관리는 기업에게 낙인효과를 줄 수 있어 경영 정상화가 어려워집니다. 보통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이 정상화되는 데는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work out은 법정관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기업을 구제합니다. 이 방법은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 개시되며, 기업의 영업 활동을 중단시키지 않으면서 회생을 시도합니다.work out 기업의 평균 회생 기간은 약 3년 6개월로, 법정관리에 비해 훨씬 짧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work out은 법정관리와 비교하기 어려운 효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work out과 상생은 기업의 재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생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협력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협력을 거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채무자는 자구책을 찾고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후 채권자의 협력을 얻어, 국내 경제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국내의 일부 재벌 기업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이든 도덕적이든, 기업 경영자는 책임을 지고 자구책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채권자와의 협력은 단순히 부채를 감소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기업은 자구책 마련에 진심을 다해야 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도 기업과 국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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